W석
글 찌끄리기 전에 한 번은 생각했지?
여긴 글 쓰는 데지 배설하는 데가 아니야.
욕설·비방·조롱은 형법 제311조(모욕), 제307조(명예훼손),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가는 직행 티켓이야.
키보드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. 어느 동네에서 썼는지 다 보이고, 아자씨는 원정 응원만큼 법원도 잘 다녀.
그래도 평소엔 친절한 아자씨니까, 할 말 있으면 편하게 남겨 줘~
아직 아무도 안 썼어요.
글 찌끄리기 전에 한 번은 생각했지?
여긴 글 쓰는 데지 배설하는 데가 아니야.
욕설·비방·조롱은 형법 제311조(모욕), 제307조(명예훼손),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가는 직행 티켓이야.
키보드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. 어느 동네에서 썼는지 다 보이고, 아자씨는 원정 응원만큼 법원도 잘 다녀.
그래도 평소엔 친절한 아자씨니까, 할 말 있으면 편하게 남겨 줘~
아직 아무도 안 썼어요.